여행자보험 가입 체크포인트는

 

여름 휴가철에는 여행자보험 수요가 증가한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사망, 신체 우휴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의치∙의족∙콘택트렌즈∙안경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자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를 보상하는 단기보험이다.

 

보험 가입 시 본인 관련 주요한 사항(질병, 직업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정확히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손해액 한도에 비례해 보상된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돼 공항 등에서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한다.

 

보상대상은 지연∙대체된 항공편을 기다리며 지출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수하물 관련 비용 등이 해당한다. 

 

일정 변경∙취소로 인한 수수료, 입장권∙티켓 등은 간접손해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된다. 

 

휴대품 손해 역시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해 손해가 발생할 때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한 휴대품 분실 및 손해, 국가∙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기능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 담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여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세대 구성원 또는 여행을 동행한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힌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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