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 고시한다. 이번 비정기 조정은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6월 초 기준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상승한다.
조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