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 노란봉투법 시행, 보험업계 교섭 부담 확대되나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인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상 조치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산업 내 법적 적용 기준과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교섭 및 단체협약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구조조정·합병 등 경영상 조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내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보험업 특성상 손해사정사, 법인보험대리점(GA), 콜센터 등 다양한 조직이 자회사 형태로 분리돼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권 등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계약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보험대리점과 제휴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윤기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계약외사용자의 구체적 의미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다양한 유형의 제휴관계를 고려할 때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근로시간, 작업방식, 임금·수당 분야 등 어느 영역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외 사용자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국내 노동법 학계 및 노동분쟁해결 실무 기준을 등을고려할 때,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의 자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사용자성이 쉽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회사인 보험회사까지 계약외사용자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윤 연구위원은 “근로계약 관계는 없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우려는 선행연구는 사내하청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며 “자회사형 GA, 독립형 GA 등 이들을 사내하청의 사례에 그대로 포섭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개정법으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린 만큼, 보험회사의 인수·합병(M&A)이나 시장 퇴출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금융당국의 인가나 퇴출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는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한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절차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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