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업권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소비자보호 가치를 내재화하는데 더욱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 등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사 임직원, 특히 경영진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및 참여 확대에 지속 협력키로 했다.
협회나 중앙회 차원에선 업권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회원사의 교육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관한 교육내용 자문 및 강의 등을 지원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이 각 업권에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내용이 금융사 내부에 확산돼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 수요를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