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4명 사망’ 안성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지난해 2월 26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 교각 상판이 처참하게 내려앉아 있다. 뉴시스
지난해 2월 26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 교각 상판이 처참하게 내려앉아 있다. 뉴시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사망자 4명 포함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가설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교량 상부구조물이 전도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가설 장비가 뒤로 움직일 때 교량 상부구조물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장비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회사는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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