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카드 부정사용 주의…해외 유심 쓰면 결제 알림도 확인해야

해외에서 카드 도난 후 ATM에서 부정사용 발생 이미지. 금감원 제공
해외에서 카드 도난 후 ATM에서 부정사용 발생 이미지. 금감원 제공

 

#A씨는 해외 키오스크에서 교통승차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범죄자가 카드 결제비밀번호를 훔쳐봤다. 이후 범죄자가 A씨의 카드를 소매치기해 다른 ATM에서 원화 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했다. A씨는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하여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Visa 등)에 이의제기했으나, 비밀번호가 정상 입력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공항·기차역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자판을 가리고 사설 ATM 이용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여름 휴가철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ATM 비밀번호 노출과 카드 분실 후 신고 지연, 가족 간 카드 대여, 국내외 부정결제 등이 주요 사례다.

 

금감원은 공항이나 기차역 등 공공장소 ATM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자판을 손으로 가리고, 한적한 장소의 사설 ATM은 가급적 피하라고 당부했다. 일부 범죄자는 ATM에 카드 복제기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기도 한다. 해외 노점이나 주점에서 결제할 때도 직원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외 유심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B씨의 경우,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해 50만원이 부정 결제됐지만 해외 유심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 번호로 전송된 결제 알림 문자를 받지 못했다. 최초 부정결제 이후 3시간 동안 8건, 40만원의 추가 결제가 발생한 뒤에야 피해를 인지했다.

 

해외 유심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 결제 알림을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이나 카드사 앱 푸시 알림으로 바꿔두는 것이 도움된다. 카드사 앱을 미리 설치하고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저장해두면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국내에서 부정결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해외 체류 중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전자제품 약 500만원이 결제됐지만 해외 유심을 사용해 결제 알림 문자를 받지 못했다. 뒤늦게 분실·도난 신고를 했지만 이미 약관상 보상 처리 기간인 60일이 지난 뒤였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카드사는 해외 체류 중 국내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직구 거래는 유지하면서 국내 오프라인 결제만 차단하는 식으로 이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현재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신한카드는 이달 말, 나머지 카드사들도 하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반대로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정결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한 소비자는 국내에 있었지만 새벽 시간 처음 보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1800달러가 결제됐다. 금감원은 평소 해외 결제가 필요하지 않다면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거나 이용국가·한도·기간을 제한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경우에는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하면 다른 카드사의 카드까지 함께 분실 처리할 수 있으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도 가능하다.

 

휴가철 온라인 강의나 콘텐츠 결제도 환불 조건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는 온라인 강의 등 서비스 구매 시 결제 전에 반드시 내용과 중도해지 및 환불규정이 나온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고 결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적한 장소에 설치되 ATM, 사설 ATM 등은 카드 복제나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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