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된 바 없다”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개편안에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금액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568명 중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린 사람은 약 5.2%으로 개편안 적용시 연간 약 2658억원의 건보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