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원 챙긴 기자 등 8명 재판행

서현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이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현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이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징주 보도를 활용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선행매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선행매매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회계사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범행에 활용해 모두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 한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잇달아 포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다른 기자를 범행에 끌어들인 정황도 확인됐다.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자 3명에게 각각 약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2800만원을 지급했다.

 

별도의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B씨는 기사 송출 직전 관련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를 합하면 약 92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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