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 개편 Q&A] 종부세 주택 수 기준 폐지…“거주 중심·과세형평성 정상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을 포함한 당정 하반기 세제개편안 비공개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을 포함한 당정 하반기 세제개편안 비공개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초고가 주택 및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던 공제 혜택을 정비해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강화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Q.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 목표는

 

A. 실거주 주택과 중산층 주택에 혜택을 늘리는 공평과세가 핵심이다.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중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적정화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Q.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개편인가.

 

A. 실수요 1주택자는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의 과세형평을 높이고 비거주 다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종합적인 목표 중 하나다.

 

Q. 시가 30억원을 세 부담 경계선으로 설정한 배경은

 

 A.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 원(공시가 14억원)까지 비과세되며, 시가 30억원(공시가 23억원)까지는 보유세가 완화된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하고 40억~50억원 구간 초과 시 급증한다. 이는 금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시지가(14억원)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체계 등을 종합 설계한 결과로 산출된 수치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재설정한 근거는

 

A. 기존에는 한도 없이 최대 80%까지 공제돼 양도차익이 100억원인 경우 80억원까지 혜택을 보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취득가 10억원 주택이 3배 오르고 10년 거주 시 받는 혜택이 약 10억원 한도에 근접한다. 이번 한도 설정으로 양도가액 40억~50억원 수준의 고액 주택이 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

 

Q.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A. 10년까지 살다가 판 1세대 1주택은 오히려 보유세를 낮춰, 비거주 주택과 차등을 두려했다.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효과도 있다. 보유세를 높여 양도세를 줄였다기보다는 균형을 맞춘것이다. 

 

Q.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는 기준이 6억원부터인 이유는

 

A. 12억원에 14억원으로 인상하면 과표 윗부분에 영향을 받는다. 6억~12억원 구간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을 1%에서 1.3%로 올린 것이다. 거주용 1주택으로 보면 시가 31억~46억원에 해당한다. 각종 공제를 받으면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다. 

 

Q. 이번 세제개편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A. 집값 잡기가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며, 과도한 다주택·비거주 혜택 및 초고가 주택의 80% 공제 혜택을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가 주된 목표다. 다만 부수적 효과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와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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