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품목을 선정해 생산량에 따라 2036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이나 유망 업종의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안보나 녹색 전환(GX)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이같이 지원한다. 적격 품목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욱 늘린다.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방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 대비 최대 1.5배로 설계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의 상황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구개발이나 투자세액에서 각각 30∼50%, 15∼30%의 고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한다.
석유화학 산업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면 재편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해 구조조정 부담을 줄여 준다. 사업 재편을 위한 투자 혹은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4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확대해 준다.
자동차 관련 세제도 일부 손본다. 연구개발을 위해 매입하거나 빌리는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올리고 내연차는 700만원으로 낮춘다.
중소·벤처기업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제도도 만든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바로 혜택을 종료했지만, 앞으로는 유예기간 후 3년간 축소된 혜택을 누리다가 종료하게 해서 적응할 시간을 준다.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耐用年數)를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25% 범위에서 단축이 가능하지만,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여준다.
벤처기업이 신주 투자 등을 할 때 출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해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장려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 소재 벤처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여준다. 이밖에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상시 적용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