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 개편] 청년형 ISA 납입금 10%·주말부부 보증금 공제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증권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증권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결혼 및 출산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나섰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신설하고, 주말부부 보증금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무주택 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되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없애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만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ISA가 새롭게 출시된다.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기본 3년 투자에 최대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청년층의 주거·노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상향 적용받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 역시 15%로 일률 적용된다.

 

혼인·출산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기존 세대주 1인에게만 제공되던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공제율 40%, 부부합산 연 400만원 한도)가 부부 2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1세대 2차량이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은 기존 ‘출생 후 2년 이내’에서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된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 아동이 추가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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