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칼을 빼들었다. 적발되면 과세 표준을 최소 30% 높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 비율(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최근 1년 내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3년 전 대비 30% 이상 급락한 기업은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해당 기업이 기존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꼼수가 확인되면 평가 기간을 늘려 재평가한다. 저PBR의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기존보다 과세 기준이 최소 30% 높아진다. 주가급락 기업 역시 최근 6개월∼3년간 종가 평균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다만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장내 일반 거래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자사주 과세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내년부터 주주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자사주 취득 시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며, 법인의 자사주 퍼분 손익은 비과세 처리된다.
해외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판정 기준 실효세율을 기존 17.5%에서 글로벌 최저한 세율 수준인 15% 미만으로 낮춰 다국적기업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