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우리금융과 포괄적 주식교환 예정대로 추진

동양생명 제공
동양생명 제공

동양생명이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를 고려해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 예정대로 추진한다. 

 

동양생명은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주식교환 절차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조건에 포함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이 해당 기준을 소폭 상회했으나, 해당 조항이 계약 해제를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거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시장에 제 시된 거래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만큼, 예정된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 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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