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10개 증권사 등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라 파생결합상품 제조부서는 자체적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증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면 제조부서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품 특성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 구성은 소비자 보호, 준법 감시, 판매 부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OO)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 및 구체화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구간인 낙인배리어에 근접한 경우, 이를 사전 안내하는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
증권사의 자율점검 및 이사회 보고 주기 단축과 고난도 상품 부적합 판매비율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금투협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ELS 낙인 근접 안내 알림 등 시스템 개선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