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여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는 이미 낸 수수료 차액도 돌려준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인 309만4000곳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되며, 3억~5억원은 각각 1.0%와 0.75%, 5억~10억원은 1.15%와 0.9%, 10억~30억원은 1.45%와 1.15%다.
온라인 사업자 등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각 전체 대상의 92.0%, 99.4%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 새로 영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은 이미 낸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후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 신용카드 가맹점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카드사들은 일반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 간 차액을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한다.
환급 규모는 총 614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7000원이다. 예컨대 올해 1월 문을 연 뒤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린 사업자가 기존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0.4%의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약 25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새로 개업했다가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700곳도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다음달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