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막히면 대출 서류 직접 낸다…금융위, 대응 방안 마련 나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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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행정기관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차단 움직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활용되는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가 각종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협회,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되는 증명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이 금융권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크래핑을 폭 넓게 사용하고 있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의 업무에서도 소비자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스크래핑이 제한되면 비대면 금융서비스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소비자는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확인하던 각종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영업점이 많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업무 전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책금융 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과정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을 차단하면 자격 확인이 늦어져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도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스크래핑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

 

이에 참석자들은 기존 스크래핑을 대체할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확대하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스크래핑 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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