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공급대책] 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춘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결혼 페널티 해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 전용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적 대출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계대출 목표 1.5%→3.0% 상향…실수요자 자금 여력 60조원 확보

 

우선 금융위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2배 올린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약 1853조원)을 감안할 때, 당초 30조원 안팎에 불과했던 연간 대출 증가 여력은 총 56조~60조원 내외로 늘어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 정책 방향은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주택공급 지원과 실수요자 핀셋 지원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가계부채 총량 설정 당시와 달리 경상수지 개선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후 거래량 증가 등 상황이 바뀌어 연말까지 잔금대출·이주비대출 수요를 감안해 총량을 1.5%에서 3% 수준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격에 따른 규제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등에서 은행 대출 한도 부족으로 ‘선착순 대출’ 소동이 벌어지는 등 현장의 불만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늘어난 총량 범위 내에서 입주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신설 및 ‘결혼 페널티’ 해소

 

청년층의 주택 구입과 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금융 상품도 본격 추진된다. 핵심은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 등)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이다. 만 39세 이하·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3%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첫 집을 마련했더라도 추후 아파트로 이전할 때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최대 80%)’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했다. 청년층의 전월세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와 월세를 함께 이용하는 청년 가구를 위해 대출 한도와 보증 요건을 간소화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도입하고, 소득이 적거나 무소득인 청년도 보증 문턱을 낮춰 저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도 추진한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소득 합산 기준 초과로 오히려 정책대출 자격에서 탈락하던 ‘결혼 페널티’ 문제도 해소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요건(기존 8500만원 이하)이 단신 가구 대비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부부 합산 기준’ 외에 ‘부부 중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개별 소득 요건을 추가해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합산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의 대출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DSR 소득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소득은 적지만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해 미래예상소득 반영 수식을 정비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 형태를 정밀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 증빙 체계를 보완해 실질적인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대출 규제 기조는 유지…‘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차단

 

다만 시중 유동성이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핵심 대출 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LTV와 DSR,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는 기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및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도 강화된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 이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신규 전세대출 및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해 갭투자를 차단한다. 다만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거나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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