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 판매 제한했나…공정위, 정유 4사 현장 조사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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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사들이 자사 주유소에서 타사 제품 판매를 제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에 조사관을 보내 이들 정유 4사가 자사 주유소에서 자사 제품만 팔도록 강제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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