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파킹통장 최고 연 7.7%…내 돈엔 몇 % 붙을까

금융사 파킹통장 특징. 그래픽= 강현주 기자
금융사 파킹통장 특징. 그래픽= 강현주 기자

금융권에서 단기 여유 자금을 겨냥한 파킹통장 상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소액 자금에 최고 연 7%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등장하는 한편, 1억원 안팎의 목돈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나오면서 예치금 규모별 선택지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소액엔 최고 7.7%…생활비·비상금 겨냥한 고금리 상품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최근 최고 연 7.7% 금리를 제공하는 ‘생활파킹통장’을 출시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200만원 이하 잔액에 기본금리 연 2.7%와 최대 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7%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신규 고객에게 4.0%포인트, 만 39세 이하 고객에게 0.5%포인트, 간편결제 결제계좌 등록 시 0.5%포인트가 각각 적용된다. 신규 고객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7.7%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200만원까지다. 2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는 연 2.7%, 1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연 0.2%가 적용된다. 생활비나 비상금 등 200만원 안팎의 소액 자금을 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한 구조다.

 

다올저축은행도 파킹통장 금리 경쟁에 가세했다. ‘Fi 쌈짓돈Ⅲ 통장’은 별도의 우대조건 없이 잔액에 따라 최고 연 5.0%의 금리를 제공한다. 100만원 이하에는 연 5.0%, 500만원 이하 연 3.6%, 3000만원 이하 연 3.5%, 5000만원 이하에는 연 3.4%가 적용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리는 연 1.0%다.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나 카드사용 등의 조건을 따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액뿐 아니라 비교적 큰 금액까지 금리 구간을 세분화해 놓은 만큼 자금 규모에 따라 적용금리를 따져볼 수 있다.

 

고액 자금을 위한 별도 상품도 있다. 다올저축은행의 ‘Fi 자산관리통장’은 잔액이 3억원 이상이면 예치금 전액에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소액에 최고금리를 집중하는 일반적인 파킹통장과 달리 고액 자금을 겨냥한 상품이다.

 

◆1억원까지 3%도…목돈 운용은 조건 따져야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기존 파킹통장의 금리를 올렸다. ‘웰컴 주거래통장’의 최대금리를 종 연 3.0%에서 연 3.3%로 0.3%포인트 인상했다. 기본금리는 연 0.8%이며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예치금 1억원까지 최대 연 3.3%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파킹통장이 100만~200만원 등 소액에 최고금리를 집중하는 것과 달리 3억원까지 같은 최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당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 또는 생활비 이체, 자동납부 1건 이상, 간편결제 또는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사용, 마케팅 동의 등의 조건으로 우대금리가 구성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파킹통장 고객 확보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 ‘플러스박스’ 고객에게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투자 대기자금 증가로 파킹통장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플러스박스의 기본 적용금리는 잔액 5000만원 이하 연 1.7%, 5000만원 초과분 연 2.2%다. 우대금리 이벤트를 이용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연 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쿠폰 적용일로부터 30일간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상시 적용되는 금리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체국도 파킹통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우체국 매일이자 파킹통장’을 5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판매하고 있다. 매일 잔액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 연 1.6%에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2.0%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수시입출식 예금 첫 거래 고객이나 50세 이상 고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고객, 우체국 통합멤버십 가입 고객, 기부 참여 고객 등에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첫 출시 당시에는 준비된 10만 계좌가 모두 판매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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