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노조로, 이번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노조는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안 마련 ▲ 2026년 임금교섭 전면 백지화와 실질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집회가 정상 업무 시간과 겹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쟁의권이 없는 동행노조가 통상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건 업무방해 등을 초래해 불법 쟁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추진하는 건 합의 사항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노사 간 ‘평화의무’에 위반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 측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에 쟁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휴무 제도인 ‘디데이’ 등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활용할) 디데이는 다른 날 업무량이 많아 근무 시간이 초과해 채워졌을 경우 자체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