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금융자격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응시자가 적발돼 5년간 응시제한 결정을 받았다.
20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시행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응시자 1명이 적발됐다.
해당 응시자는 시험 당일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장 감독관은 해당 응시자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즉시 퇴실 조치했다.
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후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는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 관련 규정 검토와 소명 절차를 거쳐 응시자격 제한 5년이란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기존의 커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격시험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향후 시험 운영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