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국채 보관부터 파이낸싱까지 예탁결제원 계좌서 원스톱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 하나만으로 증권 보관∙파이낸싱 거래가 가능해진다.

 

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으로서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을 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계약은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담보 및 증권대차(SLB) 거래 등 증권파이낸싱 지시내용·방법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국내에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거래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역내 담보 거래 지원 및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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