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전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검찰 수사 돌입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관련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기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당시 선경그룹의 경영 활동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자금의 실제 조성 경위와 전달 여부, 은닉·관리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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