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펀드 출시 때 핵심 위험 명료하게 알려야…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

 

앞으로 고위험 펀드를 신규 출시하려면 핵심 위험을 명료하게 알려야 한다.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안내하기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다음 달 30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대상 펀드 유형은 총 10개다.

 

그간 대규모 손실사태가 있었던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 과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손실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등이 포함됐다.

 

상품 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펀드도 해당된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4개 상품도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펀드 유형을 신규 출시할 땐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안내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펀드는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해야 하고,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넣는다.

 

운용사의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규모 등을 명시한다.

 

금감원은 “해당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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