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험 펀드를 신규 출시하려면 핵심 위험을 명료하게 알려야 한다.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안내하기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다음 달 30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대상 펀드 유형은 총 10개다.
그간 대규모 손실사태가 있었던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 과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손실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등이 포함됐다.
상품 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펀드도 해당된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4개 상품도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펀드 유형을 신규 출시할 땐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안내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펀드는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해야 하고,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넣는다.
운용사의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규모 등을 명시한다.
금감원은 “해당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