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 요건은 강화하는 한편 상속 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상속으로 눈속임해 공제 혜택만 받는 꼼수는 막되 실제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은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영농, 영어, 양축 등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영농의 규모화와 자동화로 생산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의 상정법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은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처럼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업, 임업, 어업 분야야말로 제도 합리화를 통해 시급히 가업 상속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상속공제 한도액 상향으로 힘들게 이뤄놓은 영농의 규모화가 해체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