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이후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추가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세목과 용도만 바뀌기 때문에 담배 가격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액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규모로, 이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주민 여건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내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높인다.
개편안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혜택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자산총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된다. 혜택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경우 더 커진다.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진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장기·관행적 감면 조정 등으로 세수가 2270억원 늘어나는 반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등을 위한 감면 확대로 17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