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9월 시행”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가 9월 시행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란 개인이 퇴직연금계좌(DC,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10·20년물)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국채법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부터 원리금 상환,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접수된 모든 청약내역을 취합해 개별 고객계좌 단위까지 일일이 배정하는 업무를 새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윤수 사장은 기념사에서 “예탁결제원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개인이 DC 또는 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면서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결과까지 제공할 수 있는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기관의 입지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개 부처 및 여러 시장참여자들의 합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들 자산 포트폴리오에 연착륙하여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더 많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참가를 독려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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