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및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등을 계기로 외부제조상품의 판매와 사후관리 위주로 제도 개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설계∙심사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외부제조상품 판매 시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명확해지도록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는 심의에는 외부전문가와 제조사가 참여해야 한다.
ELS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는 과거 손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한다.
중도해지수수료, 상환조건, 중도해지금액 등 제공 정보도 확대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자산설명서에는 가입경로별 상품의 특성, 수수료 체계를 기재해야 한다.
비예금상품은 제조사 사전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 판매 시 대리권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주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하반기 중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에 나선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 온라인 부정 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고도화, 인증 절차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보안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