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에 있어 제작 단계부터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과정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대외에 제공되는 정보 가운데 투자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광고 심의 참여 등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광고위원회 신설·심사 범위 확대·제재 판단기준 마련 등 광고 관련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 게시 후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개선안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