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신고서 기재를 강화하고, 가입시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펀드 판매수수료 부담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소비자가 펀드 클래스별 유불리를 잘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상세설명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판매수수료 부담 관련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취급 중단·변경 관련한 소비자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다만, 가수요 촉발이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한다.
안내 기간과 방법, 내용 등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아울러 협의회에는 보험상품 판매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실태점검 내용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배포토록 했다.
브리핑·박람회 영업 추가 암행 점검 등을 통한 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손해 사정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 사정 제도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해 개선한다.
한편, 협의회는 최근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에 스크래핑을 금지한 데 따라 금융사가 한시적 스크래핑 유예 신청을 하도록 조치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으로 전환도 지원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