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0년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한 뒤 줄었던 신청 건수는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합친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8만7644건에서 2024년 13만8459건, 지난해 24만4329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약 2.8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0만6838건이 접수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납 신청은 2016년 9만574건에서 2020년 27만1303건까지 늘었다.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신청 건수는 2021년 21만5460건, 2022년 14만8439건, 2023년 8만7644건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외국인 신청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10년 새 1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체류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인정하고,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추납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주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우리 국민의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연금당국은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을 허용하거나 현행 최대 119개월인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