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비례의원의 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두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우자인 기본소득당 박기홍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도 없었고, 내용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인준까지 거쳤다”고 주장했다.
또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 배우자가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 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돼 여느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 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