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03조원 금융지원…대출·카드대금 납부일 28일로 연기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방법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방법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카드대금 등의 납부일도 연휴 이후로 미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3조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이나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으로 9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소속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금융거래 일정도 조정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상환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결제일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납부일도 원칙적으로 28일로 미뤄진다.

 

주택연금은 연휴 중 지급일이 돌아오는 고객에게 23일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를 더해 28일 지급하며, 일부 상품은 고객 요청 시 23일에도 받을 수 있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도 달라질 수 있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도 후 2영업일 뒤 결제되는 구조여서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28~30일로 순연된다.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1개 이동점포를 두고 입출금과 신권교환 등을 지원하며,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11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환전과 송금 업무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을 사칭한 문자에 유의하고,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사전에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정책서민금융을 우선 활용하고,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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