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내달 7일 시작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1차 모집과 같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된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대형 기여금 비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올라간다.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기회도 다시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4%인 667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먼저 청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친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방안 등 세부 절차를 2차 가입기간 시작 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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