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평원과 보험사기 근절 공동 대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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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심평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이어지며 공·민영보험 전반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한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정황과 보험사기 의심 데이터를 교환하고, 청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혐의점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손·자동차보험의 청구 및 지급 내역을 활용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된다. 과잉진료 등 누수 징후를 공동 점검해 후속 조치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진료수가 기준 위반 병·의원을 상시 감시하고 안정적인 심사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관련해 청구 데이터 분석 및 검토 등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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