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첫 집행정지 기각 사례가 나왔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16일 극동건설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포함해 법원이 관련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도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노위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만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며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