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는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직접 예외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LTV가 적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미성년자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보유 이력이 생긴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율을 강조하며 별도 지침을 두지 않아, 은행들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에 쟁점 사례들을 질의하고 있으며, 사업 무산으로 실거주 이전에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나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한 뒤 대출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생애최초 주택 매입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유권해석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을 생애최초로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건수는 9343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한편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되,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심위 심사를 거쳐 예외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