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이 넘게 받는 사업장 대표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는 취학 전인 0∼5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편법 증여 등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 등에 따르면 해당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909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한 해 382명꼴이다. 이번 통계에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포함됐다.
연령별로 따져보면,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8세 이하 129명, 6∼10세 이하 81명, 0∼5세 이하 22명 순으로 각각 파악됐다.
소득별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가 318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이었다.
특히 연봉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가 21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0∼5세 이하도 1명 들어있다. 이들 가운데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이하 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할 경우,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제조업은 각각 4명과 1명이었다.
문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