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와대 등 주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A씨는 의도적으로 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55분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몸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송파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고, 송파경찰서는 전날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7분경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슬리퍼 위로 전자발찌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A씨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향해 “뭘 찍는 것이냐”며 날 선 반응을 보인 뒤 심사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방치했느냐”, “흉기 난동 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