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에 환불 방해…공정위,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트렌비·발란 제재

명품 플랫폼 3사가 거짓 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타임세일하는 것처럼 속여서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일한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몇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기간(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규정한 필수항복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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