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바이오사이언스가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약 2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그 뒤 모더나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모더나의 특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특허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인정받아 과도하게 특허 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이번 심결은 국내 mRNA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중요한 우위를 확보한 사례”라며 “해외에서는 관련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발 앞서 특허 장벽을 허물었다. 또한 mRNA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기업의 특허 리스크까지 완화하면서 백신주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국제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와 손잡고 mRNA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 CEPI는 4000만 달러의 초기 연구개발비를 지원했고, 임상 1/2상을 마치고 후기 개발 단계에 돌입하면 최대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월 GBP560의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돼 처음 상용화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활용해 기존 플랫폼 대비 신속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해당 시장 규모는 2033년 84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