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은행이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59%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추가 검사에서 자산운용사가 부실 자산을 매입한 사실 등 신규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번 분쟁 조정을 실시했다.
분조위는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 30%로 상향 조정했다.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25%를 적용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대표사례 2건에서 모두 판매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했으며,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하고 중요 투자 위험 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설명 의무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했다고 분조위 측은 봤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판매사별 공통가중비율에 투자자별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위에 언급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30%를, 신영증권은 40%를 적용했다.
분조위는 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지만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하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은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펀드 환매로 손실을 입은 계좌는 기업은행 209개, 신영증권 35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