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사 사망사고 발생 시 "운수권 배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5일 인천공항 모형항공기 훈련장에서 영종소방서와 함께 항공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각종 항공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인명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1년간 제외라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123일 만에 나왔다.

 

◆항공사 사망 사고 시 운수권 배분 배제

 

운수권 배분규칙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해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테러·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하며, 1년 후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항공사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삭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면 운수권 패널티를 원복시키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등 로컬라이저 교체

 

공항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를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한다.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콘크리트 둔덕을 제거하는 등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을 한 뒤에 교체하기로 했다.

 

무안·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권고기준인 240m까지 연장하고,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힘든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 3곳은 항공기 이탈방지 장치(EMAS)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설계 후 늦어도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대책도 마련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 조류 접근 방지 드론, 열화상카메라(6월), 음파발생기(8월) 등 장비와 함께 전담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비시간 7~28% 연장

 

국적 항공사의 정비기준을 강화해 오는 10월 B737 및 A320F 기종부터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정비 시간을 7~28% 늘리고, 다른 기종도 늘려가기로 했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높여 경력이 높은 정비인력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하고,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