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보이스피싱 '전달책' 1심 무죄 판결 이끌어내

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범죄 인식' 및 '미필적 고의'가 모두 부정된 사례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변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체 운영 중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유로화로 환전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법 자금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달책으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고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왼쪽부터)법률사무소A&P 박사훈 대표변호사, 양희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A&P는 ‘고의’와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변호에 착수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와 양희준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의뢰인의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 구조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특히,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대출을 위한 정상적 절차로 인식했다는 정황을 강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 내용과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피고인이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행동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단순히 정상적인 금융 거래로 오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진행한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기 드문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연루’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죄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판결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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