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 공시 범위를 넓혔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제도 개편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정부는 앞서 2023년 3월부터 반기마다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왔다. 온라인 쇼핑몰과 음식점,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각 사업자의 수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됐다.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만 놓고 직전 반기와 비교하면 수수료는 소폭 하락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직전 2.03%에서 이번 2.02%로 0.01%포인트 낮아졌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58%에서 1.78%로 0.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간편결제 시장 경쟁 심화와 수수료 인하 압력, 가맹점 부담 완화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도 풀이된다.
공시 대상 18개 기준으로 보면 카드 결제수수료는 업권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는 사업모델에 따라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전업 PG사가 2.01%, 겸영 PG사가 1.80%, 쇼핑몰형이 2.08%, 배달플랫폼형이 2.01%로 집계됐다.
특히 카드 결제수수료는 가맹점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적용되는 구조가 뚜렷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일반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초과)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했고,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전업 PG사는 0.30%에 그친 반면 겸영 PG사는 1.63%, 쇼핑몰형은 2.38%, 배달플랫폼형은 3.00%로 조사됐다. 쇼핑몰형과 배달플랫폼형 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선불 결제의 경우 선불업자가 포인트·머니 발행부터 가맹점 정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여서 자체 원가와 마진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불 결제수수료 중 자체수취 비중은 전체의 80.6%로, 카드 결제수수료의 자체수취 비중 10.6%보다 훨씬 높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넓힐 방침이다. 올해는 월 결제 규모 5000억원 이상 업체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월 2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한다.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사업자로 공시 범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안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려한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