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폐지론 일축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정치권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세 폐지론’에 정면 반박하며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의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유예나 폐지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이미 관련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 문제,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가능성, 그리고 최근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근거로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재경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가상자산 소득에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와 별개로 가상자산은 제도권 내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완비했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이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매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의제 취득가액 도입 등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이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시장의 반발은 여전하다. 주식 시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폐지 혹은 유예 논의가 활발한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 시행 전까지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배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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