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취약계층 외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3256만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빠르게 소득을 파악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을 위해 금융·부동산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90% 선별 당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를 22만원(연소득 7450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를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로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됐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자가 70%로 줄어든 점과 차이가 있다. 소득이나 가구원 수에도 변동이 생겼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대상자 여부는 선정 기준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때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 1명을 추가로적용해 소득을 낮췄다. 이에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신청자는 총 294만407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1.2%가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액은 1조6728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먼저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었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