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보복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김기표 의원실 제공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보복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김기표 의원실 제공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초·중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관계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인적사항 비공개,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그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중소 병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신고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보호자나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신고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 아동학대 의심 신고 가운데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는 1만1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3372건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65.3%가 보호자의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복범죄 규정으로는 적용이 어려웠던 명예훼손·모욕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보복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위축된 신고 문화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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