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계약 승인…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 절차가 본격화됐다. 양사는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의결했다. 합병계약은 14일 체결될 예정이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일은 12월 17일로 잡혔다.

 

 

 

이번 합병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3조6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등을 승계한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주당 대한항공 보통주 0.2736432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합병계약 이후 항공 안전 운항체계 통합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 대한항공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운영체계에 편입하기 위해 운영기준 변경 인가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합병 인가와 항공 안전 관련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국내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상대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와 거래 공정성 확보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맡아 거래 조건을 심의했고, 외부 전문가가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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