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합병가액 산정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병가액 산정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병가액 산정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병가액 산정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가만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산가치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여 소수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 합병 시 시장 주가를 중심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설계하고, 일반주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논란이 됐던 두산밥캣 과 두산로보틱스 불공정 합병 추진 과정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거론됐다. 당시 시장에서는 합병비율이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합병가액 산정 시 단순 주가 외에도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 문턱을 넘으면서 불공정 합병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수 주주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합병 과정에서 소수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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